한보특혜 대출비리 및 김현철씨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심재륜 검사장)는 지난 17일 현철씨가 이권청탁등의 대가로 모두 6개 업체로부터 65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혐의로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관련기사 2·3면>검찰은 현철씨가 두양그룹등 2개 업체로부터 대가성 자금 32억2천만원외에 받은 33억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13억5천만원을 포탈한 부분을 적시, 조세포탈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기섭 전 안기부운영차장이 현철씨의 비자금을 관리한 외에 이권에 개입, 1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18일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했다.<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