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 까다로워진다

서울시 사업지구 확장·추가지정 절차 개선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 지구 지정 절차가 자치구에서 지구지정을 공식 신청하기 전에 시가 현장실사를 거쳐사업후보지를 내정하는 등 까다로워진다. 앞으로는 시가 현장실사를 거쳐 사업후보지를 내정.통보해야만 자치구가 개발안을 작성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지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또한 그동안 1차(시범), 2차 뉴타운 지구를 일괄지정해 발표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자치구의 신청절차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3차 10개 뉴타운지구를 일괄지정하려던 계획이 개별지정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뉴타운 사업 추가지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지구 추가지정 및 확장 절차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지구지정신청(자치구)→현장조사.심의(서울시.지역균형위원회)→지구지정(서울시) 등 3단계로 돼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지구지정 절차에 앞서5단계가 추가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추가되는 5단계는 사업후보지선정(자치구)→사업후보지 현장실사요청(자치구)→현장확인 조사(서울시)→사업후보지 내정.통부(서울시)→개발안 작성 및 주민의견수렴(자치구)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기존에 지정된 지구를 확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전략사업 구역의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하는 등 사업이 가시화되는 단계에서 추가지정과 마찬가지로자치구별로 확장지역 후보지를 정해 시에 현장실사를 요청하도록 했다. 시가 이처럼 지역균형발전 지구 지정 절차를 엄격하게 한 것은 자치구간의 경쟁으로 기초조사가 부실하고 주민의견 수렴이 소홀한 상태에서 우선 신청부터하고 사후에 보완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향으로 인해 사업지구 범위를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있고 지가가 과도하게 상승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자치구가 개발수법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없이 지구지정을신청해 사업시행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고 불요불급한 건축허가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의 적합성 및 시급성이 검증된 지역에 한해 주민들의 의견을수렴해 지구지정을 하면 민원이 줄어드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후보지 선정시 주민들이 뉴타운으로 지정된 것으로 오해가 없도록 투기방지에 더욱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2년 10월 길음, 은평, 왕십리 등 3개 뉴타운 시범 지구를 지정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12개 뉴타운과 5개 균형발전촉진 지구를 선정했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3차 뉴타운 지구 10곳을 지정할 계획이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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