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스닥 18개 종목 '투자주의보'

거래소 "불공정거래 혐의로 예의 주시중"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70억원 이하의 18개 코스닥 종목에 대해 불공정 거래 혐의를 이유로 투자주의보를 내렸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5일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해 주가 조정 의혹을 받고 있는 시가총액 30억~50억원 종목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특히 18개 종목의 경우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또 이들 18개 종목을 포함, 시가총액 70억원 미만 업체 77곳 가운데 50개 업체의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23일 현재까지 50개 종목의 주가상승률은 56.5%로 코스닥지수 상승률(2.68%)을 크게 웃돈다. 반면 50개 종목의 누적 순손실은 평균 86억8,000만원으로 코스닥 12월 결산법인 전체 평균(4억6,000만원)에 비해 매우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 또한 50개 종목 중 33개 종목은 투자주의,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에 해당되는 시장경보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들 업체가 ‘의도적인’ 주가 부풀리기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규정이 지난 4일부터 강화됐기 때문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시총 4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거래일 이상 지속되지 않거나 시총이 40억원 이상인 거래일이 29일 이하일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다. 최욱 거래소 시장감시부 팀장은 “일부 기업의 경우 실적개선보다는 강화된 퇴출 요건을 피할 목적으로 인위적인 시세 상승을 초래해 주가가 급등했다고 보고 있다”며 “거래소는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투자자들은 신중한 투자 자세를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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