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LG, 미 오스람 특허 침해"

1차 판정서… LED수출 중단 위기 "최종 판결 아직 남아 대응책 총력"

LG가 미국에서 오스람이 제기한 발광다이오드(LED) 특허소송 1차 판정에서 패배하면서 대미 LED 수출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8일(현지시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속 데이비드 쇼 판사는 LG전자와 LG이노텍이 지멘스AG계열 오스람의 특허 1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했다. 쇼 판사는 공지문에서 "LG가 청색광을 백색광으로 바꾸는 오스람의 LED 기술을 침해했다"며 "자세한 판결 배경은 양사가 기술상 비밀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거친 뒤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스람이 제기한 또 다른 특허침해 주장은 기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9일 ITC의 이번 결정이 1차 판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원회 전체의 최종 특허침해 결정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만약 ITC가 LG의 특허침해를 최종 확정하면 LG는 LED 제품을 미국 시장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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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는 남은 재판 과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LG전자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판결 근거를 확인한 뒤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후 최종 판결에서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2대 조명업체인 오스람은 LG와 삼성의 LED가 미국ㆍ중국 등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자 이를 막기 위해 줄소송을 벌이고 있다. LG와 삼성도 이에 대응해 ITC에 맞소송을 냈다. LG와 삼성의 맞소송 결과는 다음달 판시된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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