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지식재산권을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과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재권으로 나눴다. 특허권 등에 관한 1심을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특허권 등에 관한 2심을 특허법원으로 관할 집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2심의 전속관할만을 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인 법원의 전문성 축적 및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해 당사자의 권리 보호와 사법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법관에게 필요한 지재권의 전문성은 특허권 사건에서 일부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기술적인 난이도가 평이한 실용신안권 및 기술과 전혀 관계없는 디자인권·상표권은 기술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특허권 사건에 관한 전문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에 관한 사건까지 전문성을 이유로 전속관할로 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특허권에 관한 사건에서조차 법관의 기술적 전문성의 한계를 인정해 기술심리관 혹은 전문심리위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완제도의 마련과 활용이 보다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허법원의 2심 관할 집중도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 특허법원은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서만 전문성이 있을 뿐, 민사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 국민의 소송 편의를 배제하고 대전에 위치한 특허법원으로 정할 이유가 없다.
특허권 등에 관한 민사침해분쟁은 그 전제인 권리의 유무효에 관한 사건과 병행해 진행되는 이원적인 소송구조를 가지므로 권리 유무효 판단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 개정안은 그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국민의 소송 편의를 필요 이상 희생시키는 것이므로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