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상대방이 읽었는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KTF는 SMS가 성공적으로 전송됐는지와 수신자가 내용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발신자에게 알려주는 ‘등기문자’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SMS를 보낼 때 수신자 번호 뒤에 ‘#’를 붙여 전송하면 된다. SMS 이용료 건당 30원 외에 정보이용료 20원이 추가된다.
수신자가 멀티미디어메시지(MMS) 가능 휴대폰을 사용하는 KTF 가입자일 경우 수신과 ‘읽음 확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고, MMS를 사용하지 않는 KTF고객이나 SK텔레콤ㆍLG텔레콤 가입자일 경우 정상 수신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KTF는 “이 서비스가 SMS로 진료예약 시간을 통보하는 병원이나 알림장을 발송하는 학교ㆍ관공서 등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