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변회 “준법지원인 제도 찬성…기업에 이득될 것”

서울지방변호사회(오욱환 회장)는 1일 상장기업에 준법경영을 돕는 법률가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변회는 성명서를 통해“법률 전문가가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대해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하게 하는 준법지원인 제도는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해 불필요한 법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며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이어“재계 등에서 제도의 도입 취지를 변호사 사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폄하하고 있는 일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기업가치 증대와 투명경영, 그리고 선진사회를 위해 준법지원인을 두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 김득환 법제이사는“앞으로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변호사 채용비용은 현재보다 매우 낮아질 것이며 사후적으로 법률분쟁을 해결하는 비용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재계의 주장에 전면으로 맞섰다. 또 법조인력 수급을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회의 지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이바지하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내년 4월 도입 예정인 개정 상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상장회사가 준법지원인을 임명해 위법행위나 법적 분쟁을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다. 재계는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규제나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변호사 업계는 일자리 확보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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