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뉴타운 지역 10곳의 1.3%가량 면적을 장래 공공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로 쓸 수 있는 유보지(留保地)로 확보한 데 이어 앞으로 신규 시정되는 곳에도 의무적으로 유보지를 둘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유보지에는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편의시설과 도서관ㆍ학교 등 공공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지금까지 유보지가 지정된 곳은 한남, 이문ㆍ휘경, 신림, 장위, 수색ㆍ증산, 거여ㆍ마천뉴타운 등 10군데로 이들 뉴타운의 유보지 면적은 총 11만3,661㎡이며 전체 뉴타운지구 면적의 평균 1.3%에 달한다. 이중 한남뉴타운은 전체 사업 부지의 2.1%인 2만3,711㎡, 이문ㆍ휘경뉴타운은 0.8%인 8,504㎡, 신림뉴타운은 2.1%인 1만968㎡가 유보지로 묶여 있다.
시는 유보지를 기부채납받는 대가로 용적률과 층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현재 뉴타운지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230%가량의 용적률에는 이런 기부채납된 땅에 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돼 있다.
김명용 시 뉴타운사업3담당관은 “뉴타운 내에 건물이 다 들어서면 나중에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미리 일부 땅을 유보지로 확보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