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규제 풀어 자금 대거유인 겨냥

■ 벤처활성화 보완대책 발표<br>벤처캐피털 업계 요구 대폭 수용<br>M&A등 통해 투자손실 최소화 가능<br>이달중 벤처지정요건 간소화 추진도

8일 정부가 내놓은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은 창업투자조합ㆍ시중은행ㆍ연기금 등의 자금을 대거 벤처업계로 유입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벤처기업의 ‘캐시 카우’(cash cow) 역할을 해온 벤처캐피털 업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이들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운신의 폭을 크게 넓혔다. 사실상 ‘벤처캐피털 지원대책’인 셈이다. 우선 벤처캐피털이 그간 강력하게 요구해온 기업 경영권 확보 투자가 허용됐다. 그간 벤처캐피털 업계는 자금을 투자하고도 경영권을 취득하지 못해 벤처기업의 실적이 나빠져도 기업이 망하는 모습만 넋 놓고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벤처캐피털은 기대 이하의 실적을 거둔 기업에 대해 경영권을 확보, 구조조정을 추진하거나 매각을 통해 투자손실을 줄이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됐다. 그만큼 투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투자여력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업계는 이번 조치로 기업공개(IPO)를 통해 수익을 거두는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된 벤처업계 시장에서 인수합병(M&A) 시장이 대안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벤처캐피털의 경영권 지배를 허용하면 이들이 기업의 돈과 사람을 모두 장악하게 된다”며 일부 벤처기업들이 반대하고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투자조합 설립방식도 다양화됐다. 정부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창투조합을 결성해 투자하는 기존 방식의 경우 투자가 분산되면서 모럴해저드가 발생,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미국식 투자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금운용 전문가인 벤처캐피털리스트 2∼3명이 소규모의 유한회사를 만든 뒤 투자조합을 결성,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유한회사의 경우 창투사의 최저 자본금은 70억원에 이르지만 유한회사는 1,000만원에 불과해 적은 자본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벤처캐피털리스트의 주도하에 투자할 벤처기업을 결정해 자금을 공급하는 만큼 모험적으로 고수익이 가능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유한회사가 투자조합을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청이 운용하는 중소기업모태펀드를 통해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민연금 1,500억원,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조성자금 1,000억원,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각각 2,000억원, 1,000억원의 자금을 동원해 벤처업계에 유입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그간 논란이 됐던 벤처기업 지정요건과 관련, 이달 안으로 벤처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정요건을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벤처캐피털 등이 일정규모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 기업에 대해서만 벤처기업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침체된 벤처업계에 얼마나 활력을 불어넣을지는 미지수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업계의 수익전망이 낮으면 정부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민간자금을 끌어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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