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특징주]한국항공우주, “저작권 침해 527억원 배상”판결에 약세

한국항공우주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 527억원 규모의 배상액을 물어야 한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항공우주는 1일 오전 9시 31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1.96% 내린 2만7,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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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는 이날 장 시작 전 공시를 통해 러시아 PKBM사가 제기한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해 러시아 모스크바 상설 중재 재판소가 4,975만 달러(527억원) 지급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의 5.9%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항공우주 측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한국에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한국 법원의 재판이 필요하다"며 "우선 항소기간인 이달 25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회사의 이익보호를 위해 러시아 현지와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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