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번 정오표 공개는 한·미 FTA가 3월15일 공식 발효되고 미국과의 협의가 완료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는 최종 한글본 협정문 전체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점을 고려해 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외교부는 작년 6월 양국 정상이 서명한 협정문 한글본을 다시 검사해 잘못된 번역 166건, 맞춤법 오기 9건, 번역 누락 65건 등 총 296건의 오류를 찾아내 정정하고서 수정 협정문을 공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오표를 공개하지 않다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으로부터 정보공개 소송을 당해 작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했다. 외교부는 정오표 공개를 계기로 패소에 따른 항소를 24일자로 취하했다.
외교부는 통상협정 번역감독 시스템 개선을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규정 마련, 외부기관 검증 및 민간 의견 수렴, 통상협정번역검독팀 설치, 번역검독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