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예보-우리금융 MOU 체결

지주-자회사 MOU는 진통 예금보험공사와 우리금융지주회사가 2일 경영계획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올 연말까지 부실(고정이하)여신비율을 7%로 낮춰야 하는 등 각종 경영목표에 대해 예보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자회사 은행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MOU내용이 지나치게 경영에 간섭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 MOU체결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2일 예보 및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자회사 은행의 단계별 기능 재편을 추진하고 우리금융지주회사가 경영목표에 미달할 경우 경우 지주사 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해임요구, 직원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MOU 체결은 여전히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주사측이 자회사의 정보기술(IT) 부문 통합은 물론 정기ㆍ수시 감사와 자회사 인력조정 등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MOU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ㆍ광주은행은 지난주 이사회 결의가 무산된데 이어 금주 중 이사회를 다시 열어 체결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빛은행도 2일 이사회를 재차 열어 '지주회사의 부회장인 이덕훈 한빛은행장에게 경영의 상당부분을 위임할 수 있다'는 특약을 부칙으로 신설하는 조건으로 MOU체결을 결의하고 지주사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진우기자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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