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동반위와 중소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심의위원회가 가동된 후 반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인력 스카우트 문제에 관한 접수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 그나마 최근 1건이 신청됐다가 도로 철수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이는 중소기업 인력이 스카우트될 때 동종업계 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인 경우가 많아 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기업이 대기업들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걸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동반위 심의위원회는 개별 기업간 인력관련 분쟁 심의를 통한 문제해결 창구를 표방하고 있지만 출범 때부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다. 동반위는 당시 조정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반성장지수 산정시 감점, 대외공표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해 대기업에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업계에서는 이는 실질적인 제재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청 기업만 밉보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중소기업이 애써 키운 전문인력을 빼앗기는 현실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 때 가장 빠른 길 중 하나가 해당 핵심 인재를 데려오는 것. 정보기술(IT), 바이오ㆍ의료기기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일부 중소기업은 개발팀 전체를 빼앗겨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삼성메디슨과 중소 업체들이 지난해 상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력 스카우트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로 개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게 사실이다. 또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상당수가 연수, 휴식 등의 다른 이유를 들어 퇴직한 뒤 몇 개월 뒤에 일을 시작하는 형태여서 이를 잡아내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 중소업체의 관계자는 "보수를 대기업 수준으로 맞춰줘도 떠나는 데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대해 동반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전문인력의 부당한 이동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차차 심의위원회 조정결과가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