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종소세 중간예납 12월 2일까지

사업자 등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09만명은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절반을 납부해야한다.

국세청이 12일 안내한 내용을 보면, 소득세 중간예납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개인 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으로 인해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대상이다.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 세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한 달이 지날때마다 1.2%의 가산금이 더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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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내년 2월 3일까지 나눠낼 수 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내면 되고 2,000만원 초과 일 때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내면 된다.

사업이 부진해 6월말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미치면 12월 2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경영애로를 겪는 영세사업자가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하려면 이달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서 올해 1~6월 종합소득이 있으면 반기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적용된다. 그 밖에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 이를 적용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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