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2일 안내한 내용을 보면, 소득세 중간예납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개인 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으로 인해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대상이다.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 세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한 달이 지날때마다 1.2%의 가산금이 더 붙는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내년 2월 3일까지 나눠낼 수 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내면 되고 2,000만원 초과 일 때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내면 된다.
사업이 부진해 6월말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미치면 12월 2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경영애로를 겪는 영세사업자가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하려면 이달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서 올해 1~6월 종합소득이 있으면 반기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적용된다. 그 밖에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 이를 적용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