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안승호 부장판사)는 2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기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은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하며 대화 내용을 몰래 들은 행위만을 유죄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청취와 녹음ㆍ공개 행위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기자가 대화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에 해당해 청취나 녹음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변호인은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고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계획이 공적 관심사안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 전 이사장과 통화한 뒤 그가 휴대폰을 끊지 않고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과 지분매각 문제를 논의하자 녹음된 내용을 대화록 형태로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