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빈도 대학병원 4배…전체 83% 차지항생제 투약 처방의 83%가 의원(치과ㆍ한의원 제외)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기 등 경미한 환자가 많은 의원의 항생제 처방 빈도가 종합전문 요양기관(대학병원)의 4배 수준에 육박해 '동네의원'의 항생제 오ㆍ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올해 1.4분기(1∼3월) 항생제 처방경향 분석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전체 의원의 항생제 처방일수는 모두 8,955만3,263일로 전체 요양기관의 항생제 처방일수 1억826만5,170일의 82.7%를 차지했다.
의원 이외의 요양기관 중에는 종합병원이 항생제 처방일수 714만1,754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 치과의원 3.7%(402만3,435일) ▲ 대학병원 3.2%(344만9,877일) ▲ 병원 3.1%(331만6,428일) ▲ 치과병원 0.1%(11만9,804일)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의원의 투약일당 항생제 처방일수는 0.31로 대학병원(0.08)의 3.88배, 종합병원(0.14)의 2.21배, 병원(0.16)의 1.94배나 됐다.
투약일당 항생제 처방일수가 0.31이라는 것은 100일분 처방을 받을 경우 그 가운데 31일 분에는 항생제 처방이 포함돼 있다는 의미다.
이는 원칙적으로 항생제 처방이 불필요한 감기 등 경미한 환자가 의원을 많이 찾고, 상대적으로 항생제 의존도가 높은 중질환자가 대학병원에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약분업 이후에도 동네의원에서는 항생제 오남용이 무절제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