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투자 지역제한 내년부터 폐지

산자부, 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내년부터 롯데월드와 같은 놀이시설과 스키장 등 종합휴양시설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때 지역제한이 폐지되고 투자금액도 5,000만달러에서 3,000만달러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중인 '뚝섬 한류문화관광타운'과 인천 국제공항 배후에 조성되는 국제관광단지 등의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관광호텔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이 투자금액 3,0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 완화된다. 이와함께 3,000만달러 이상을 외국인이 투자한 복합화물터미널과 공동지배송단지 및 항만시설도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요건으로 신설된다. 산업자원부는 21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27일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7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100% 면제되고 그 뒤 3년간은 50% 감면된다. 김영학 투자정책과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월 입법예고하자 문화부와 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가 관련 시설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관계부처 협의 결과 이들 부처의 요구사안이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휴양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이 투자금액 5,000만달러이상에서 3,000만달러로 완화된다. 특히 제주도와 관광단지로 국한된 지역제한이 폐지돼 서울시의 뚝섬 한류문화관광단지등 각종 종합리조트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북도의 무주리조트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도 한결 손쉬워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숙박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종합유원시설업도 같은 조건이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광호텔업의 지정요건도 3,000만달러이상에서 2,000만달러로 완화된다. 이와함께 투자금액 3,000만달러이상의 복합화물터미널과 공동집배송단지ㆍ항만시설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산자부가 당초 입법예고한 제조업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1억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외국인전용단지 임대료 감면요건을 1,0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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