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불성실 가산세 최고 10배 인상"

고의로 세금 신고·납부 않은 납세자에 추가 부과

각종 세금을 제때 신고ㆍ납부하지 않아 부과되는 ‘불성실 가산세’(징벌적 가산세)를 현행보다 최고 10배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현재 세목별로 10∼30% 수준에 불과한 가산세율을 크게 강화해 70∼100%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개정의견과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유형을 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의견을 최근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불성실 가산세’란 탈세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세금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세액에 더해 추가로 부가하는 징벌 세금이다. 불성실 가산세는 세목별로 각각의 경우와 사정에 따라 산정 방식과 비율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불성실 미(未)신고ㆍ납부세액의 10%를, 법인세는 20%로 하되 법인의 총소득이 50억원을 넘을 때는 30%까지를 가산세로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가산세율이 미국 등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고의적인 탈세를 방조하게 돼 조세정의를 해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한 세수확보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미국의 경우 고의성이 드러나는 유형별로 75∼100% 수준에서 징벌적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세당국은 이에 따라 ▦자료상과의 거래 ▦분식회계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산 ▦사업주의 횡령 ▦사기 등 조세범처벌법 해당 사유 등을 ‘고의성이 있는 반사회적 불성실 유형’으로 구분, 유형별로 70∼100%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대로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불성실 가산세는 현재보다 최고 10배로 많아지고 총 납부세액의 경우 원래 세액의 최대 두배로 늘어나게 된다. 즉 불성실 신고ㆍ납부를 하게 되면 당초 내야 할 세금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현재는 가산세 10%를 더해 1억1,000만원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원래 세액의 곱절인 2억원을 내야 한다. 조세당국은 다만 기업의 회계 또는 세무 처리 방식의 차이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불성실 신고ㆍ납부에 대해서는 징벌적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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