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1,600㏄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료가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방세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1,600㏄ 자동차의 세액이 낮아짐에 따라 보험료 부과등급을 조정, ㏄당 200원을 내도록 해오던 것을 160원으로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만5,994명의 월 보험료가 6,800원씩 경감되게 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ㆍ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새로 조정된 보험료는 7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