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용산개발 서부이촌동 9월께 구역 해제

드림허브 코레일에 부지 10만㎡ 반환<br>지분율 2/3 아래로 떨어져 자격 잃어<br>주민간 갈등 깊어 소송 등 후유증 클 듯

오는 9월이면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서부이촌동 일대가 사업 구역에서 해제돼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 반대 문구로 건물 외벽이 덮인 서부이촌동 시범아파트. /조영호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편입됐던 서부이촌동 일대에 대한 구역지정 해제가 오는 9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협약 해지의 효력을 둘러싼 코레일과 드림허브PFV 간 갈등과 관계없이 코레일이 토지대금 반환으로 일정 토지지분 이상을 돌려받게 되면 드림허브PFV의 법적인 사업시행자 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부이촌동 내부에서도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구역해제 이후에도 후유증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서울시와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용산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에 9월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토지대금 2조4,000억원을 돌려주고 10만700㎡의 부지를 반환 받을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드림허브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철도기지창 부지 35만6,316㎡다. 이는 전체 51만385㎡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41만9,438㎡의 85%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 중 코레일이 토지대금을 반환하고 9월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돌려받을 부지는 지난 4월 1차로 반환된 땅 2만6,000㎡를 포함해 10만700㎡다. 이 땅이 다시 코레일 소유로 넘어가면 드림허브 소유 부지 면적은 25만5,616㎡로 줄어들게 된다. 사업구역 내 전체 부지의 60.9% 수준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문제는 현행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유지의 3분의2(66.7%)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계획대로 코레일이 철도기지창 부지를 돌려받게 되면 드림허브의 사업시행자 자격은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이다.

서울시 핵심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지정권자인 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역지정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역지정 해제는 곧 건물 신축 제한 등 서부이촌동 일대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약이 풀리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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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동안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에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아파트 주민들은 5년 만의 구역지정 해제를 반기는 분위기다.

서부이촌동 아파트연합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껏 통합개발을 반대해왔던 주민들은 이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소식에 안도하고 있다"며 "다만 워낙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보니 현재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이 일대 아파트 거래도 미미하게나마 이뤄지는 분위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말에는 서부이촌동 북한강성원 전용 59㎡의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2010년 7월 이후 이 단지에서 2년7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일반 매매거래다.

전월세 거래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

이 지역 B공인 관계자는 "그동안 입주권 때문에 세를 놓으면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2,000만~3,000만원 싸게 내놓은 물건이 많았다"며 "하지만 최근 이 같은 물건이 정상 물건으로 바뀌면서 거래가 활기를 띠는 추세"라고 전했다.

하지만 구역 해제가 이뤄지더라도 서부이촌동을 둘러싼 갈등은 봉합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사업 무산과 구역지정 해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서울시와 드림허브ㆍ코레일 등을 상대로 가구당 3,000만원 상당의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한우리에 따르면 22일 현재까지 소송 접수자는 232명에 이르며 이르면 6월께 정식 소송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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