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구비 비리 前 서울대 공대 교수 해임취소 소송 패소

연구비 비리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서울대 공대 교수가 대학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연구비를 신청하는 등 사기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해임된 서울공대 오모 전 교수가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고 사기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오랜 기간 대학교수로서 좋은 연구실적을 보인 점 등은 높이 평가할만 하나 세무서의 소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구비를 빼돌렸고 범행 적발 후 처벌 감경에만 급급한 점,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가공무원 신분에서 범행한 점 등에 비춰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원고의 연구비 사기와 관련 있다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고 수사기관이 입증을 마친 사안에 대해 대학측이 반드시 자체 조사를 밟을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거래 업체 대표 등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이를 근거로 대학 연구소로부터 연구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거나 거래업체에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23년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세계적인 학술기관에서 최우수논문상을 받는 등 13회 이상 수상경력이 있고 사재를 털어 대학과 학회에 15억원을 기부하는 등 토목공학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바 있으나 오교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연구비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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