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발명권 회사에 양도 안했다면 공개해도 영업비밀 누설 아냐

대법원 확정 판결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후 발명권을 회사에 양도하지 않았다면 특허출원을 하는 등의 발명 공개 행위를 해도 이를 영업비밀 누설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정밀 알루미늄 부품을 제조ㆍ공급하는 회사에 근무하며 발명한 합금 특허를 타사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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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발명 특허가 회사에 양도되기 전 특허출원, 라이선스 계약으로 공개됐더라도 해당 특허에 포함돼 있는 회사의 기술이 공개되지 않은 이상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한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업무과정에서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난 휴대폰용 합금을 개발한 후 개발에 참여한 협력업체 직원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뒤 타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해 회사 기술을 넘겨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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