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위암ㆍ유방암ㆍ자궁경부암ㆍ간암ㆍ대장암 등 5대 암의 무료검진 대상이 220만명으로 확대된다. 또 만 15세 이하 소아암환자의 치료비 지원대상이 1,200명으로 확대되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수준이 하위 50%에 속하는 폐암환자에게는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2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담배 부담금 인상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암치료비 지원 등 암관리지원 확대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올해보다 166.4% 증가한 1,18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5대 암 무료 조기검진 대상을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수준 하위 50%로 확대, 올해보다 100만명 많은 220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기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수준 하위 30%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대상 항목 중 본인 부담분에 대해 전액 치료비가 지원된다.
또 건강보험 가입 하위 30% 가구의 만 15세 이하 소아암환자의 지원범위가 백혈병에서 악성림프종ㆍ뇌종양 등 소아암 전체로 확대돼 수혜대상이 올해의 500명보다 2배 이상 많은 1,2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제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암 종류에 상관없이 건강보험 적용대상 항목 중 본인 부담분에 대해 전액 치료비가 지원되고 폐암환자는 건강보험 가입 하위 50%에 한해 1인당 10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암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전북대ㆍ전남대ㆍ경상대 등 국립대 3곳을 지역 암센터로 지정한 데 이어 내년에 3곳을 추가로 지정하며 475억원을 투자해 국립암센터 암검진지원센터를 오는 2006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