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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公 車 사고 피해 유자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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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지난 7일부터 자동차 사고 피해가정 유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립지원금 제도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4급)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가정 유자녀의 가난 대물림을 차단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단은 사고 당사자의 유자녀에게만 지원되는 장학금을 현재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원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사고 당시 부양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자동차 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65세 이상)에게도 피부양보조금을 지원한다. 정상호 이사장은 "자동차 사고로 생활이 어려워지면 경제적인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립지원금 등 공단의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제도가 가난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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