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년연장땐 1인당 月30만원 장려금

'비전 2030' 세부 추진계획 연내 도입…사업주에 연장기간의 절반 동안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매월 근로자 1인당 3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령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연금으로 보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17일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이하 2+5전략)’ 중 인적자원 활용 분야의 7개 주요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연장기간의 2분의1 동안 근로자 1인당 매달 30만원을 지원하는 ‘정년연장장려금’제도가 올해 안에 도입된다. 또 조기퇴직을 막고 장기 근로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고령계층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퇴직할 경우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연금제도를 통해 메워주는 ‘부분연금제도’도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55세부터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의 연령별 감액률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고용조정사업장 근로자에 한정된 전직지원장려금을 일반사업장의 고령자까지 확대하고 오는 9월 말 끝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2010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내대학 설립요건을 종업원 3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서류와 면접만으로 성인학습자의 대학 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재직자 평생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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