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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지역 주간신문 선거법 위반 고소당해
입력
2014.04.24 11:52:22
수정
2014.04.24 1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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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경북 김천시장 최대원 예비후보 사무소는 지난 16일부터 주간신문으로 발행한 김천포스트를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후보측에 따르면 이 신문은 16일자 창간호와 23일자 2호 신문을 통해 자신을 비난하고 상대후보의 인터뷰 기사를 전면에 게재하고 이를 무차별로 전 지역에 살포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고소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김천=이현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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