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침체된 증시를 되살리기 위해 편의점에서도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등 대대적으로 증권거래법을 손질할 방침이다.
일본 금융청은 24시간 편의점,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도 주식매매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2일 보도했다. 기존의 증권사뿐 아니라 증권거래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법률 서비스 사무소나 대중 시설 일부에서도 주식거래를 허용하겠다는게 이번 개정법의 골자.
이 같은 방식으로 개인 투자가들의 시장 참가를 유도, 침체된 증권시장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내년 4월 실시를 목표로 이번 정기국회에 증권거래법 등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청은 이를 위해 `증권 중개업 제도`(가칭)를 도입, 증권매매를 중개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해 금융청에 등록할 경우 누구나 중개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증권사 외에 신용금고와 신용조합, 농협, 어협 등 협동조합 형태의 금융기관에서도 주식 중개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은행내 주식매매 중개를 금지한다는 현 방침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금융청은 아울러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가가 자산운용을 일임하는 랩어카운트도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증권사에 랩어카운트를 허용해 왔지만 매매체결 데이터를 낱낱이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등 조건 자체가 까다로워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었다.
이밖에 증권거래소를 주식회사로 바꿔 해외의 증권거래소나 국내의 여러 거래소와의 통합을 위한 기반을 닦도록 했다. 또한 외국의 증권사가 일본에 지점을 열지 않아도 도쿄 증권거래소 등의 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