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통신 복지 차원에서 KT가 제공중인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사업으로 인한 2002년도 손실액을 2,194억원으로 확정하고 이중 1,474억원을 SK텔레콤 등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분담토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란 KT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적정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내전화ㆍ시내공중전화 도서산간지역 통신ㆍ선박무선통신 등의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보편적 서비스로 인한 손실보전 분담사업자는 매출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매출액 규모에 비례해 분담하고 있다.
사업자별 분담액은
▲SK텔레콤 807억원
▲KTF 394억원
▲LG텔레콤 155억원
▲데이콤 42억원
▲파워콤 18억원
▲하나로통신 19억원
▲온세통신 12억원이며 KT의 자체 분담금은 720억원이다.
정통부는 내년에는 단순 매출액 기준이 아닌 이익률을 기준으로 분담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