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용자측의 노조 대응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민사상 손해 배상ㆍ가압류 청구가 노동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 이를 막기위해 현행 노동조합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영선 변호사는 24일 민주노총 등 51개 사회단체주최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사용자측이 가압류가 예비적인 조치로 입증이 아닌 소명 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최근 가압류 대상을 노조간부 뿐이 아닌 일반 조합원이나 가족 등에게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노동 3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사실상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이 같은 손배ㆍ가압류 공세의 법적 근거로
▲정리해고ㆍ공기업 민영화 등 경영사항 관련쟁의 불법화
▲조정기간내 쟁의행위 금지
▲강제중재ㆍ일방중재 규정
▲필수 공익사업 규정 등 현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 제약 조건들을 꼽고 “일선노조가 이같은 쟁의요건을 모두 갖추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