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20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수술 예정일인 이달 29일부터 3개월 후인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주거지는 자택과 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주치의 소견서와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신장기능이 급격히 악화돼 신장이식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며 “수술 이후 거부반응 방지를 위해 다량의 면역억제제를 투여받게 되고 이로 인해 약 3개월 정도는 감염을 피하기 위해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결정의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회장 측의 변호인은 이 회장의 신장 상태가 말기신부전(5기) 상태에 이를 정도로 악화돼 신장이식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최소 3개월 이상의 구속집행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지난 8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