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환경분쟁조정위의 이상한 비공개주의


지난 5일 "한 달에 겨우 3만원… 층간소음 배상액 대폭 올려야"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간 뒤 독자들의 반응은 상당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댓글 수백 개가 달렸고 층간소음의 고통에 대해 호소하는 글도 적지 않았다.


기자는 취재 당시 독자들에게 층간소음 배상액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지난해 언론에 공개한 층간소음 배상금액은 기준치보다 5데시벨(dB)을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만3,000원, 2년 이내면 79만3,000원, 3년 이내면 88만4,000원으로 각각 책정한다는 내용뿐이었다. 기준치보다 10dB과 15dB을 각각 초과할 경우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또 1주일 이내, 1개월 이내 등 피해기간이 짧은 경우의 배상금액 정보도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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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문의하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 담당자는 "언론에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심지어는 "5dB을 초과할 경우 피해 배상금액도 공개되지 않는 내용인데 언론에서 어떻게 알았느냐"며 엉뚱한 소리를 했다. 지난해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환경부에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알린 내용이라고 설명하자 이 담당자는 "해당 부서에서 3년간 근무했는데 이 내용을 공개했는지 몰랐다"며 "이미 알려진 정보는 어쩔 수 없어도 나머지 피해 배상금액은 결코 알려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같은 부서의 또 다른 담당자는 "사람마다 피해 기간과 정도가 상이해 배상금액도 달라지는데 기준치를 밝히면 마치 모든 사람이 그 금액을 받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어 거부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준사법기관이어서 금액 비공개가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준사법기관은 행정 분쟁에 대한 판정과 관련 사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이다. 사법기관과 유사한 특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을 살펴보자. 대법원은 현재 살인·뇌물 등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해 공개하고 있다. 가령 1억원 미만의 횡령·배임의 경우 기본 양형은 4개월에서 1년4개월이며 가중될 경우 10개월에서 2년6개월로 책정돼 있다. 양형기준을 책정·공개한 것은 판사의 재량권 남용을 막고 공정한 판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사법기관의 역할을 한다면 배상금액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필요한 오해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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