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産銀 벤처비리 수사확대 검토

검찰, 벤처 돈 수수혐의 임원 영장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0일 벤처기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총괄하는 한국산업은행 간부들이 투자 지원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벤처투자 과정에서의 금품 비리가 관행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확대를 검토중이다. 검찰은 지문인식 기술업체인 B사에 대한 투자 사례비 명목으로 부하직원을 통해 금품을 받은 산업은행 박순화 본부장(이사급)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산업은행 투자금융실장으로 근무하던 2000년 1월께 부하직원 강성삼(47.구속)씨가 벤처기업 B사로부터 이 은행의 5억원 투자에 대한 사례비명목으로 받은 5천만원 중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99년 12월말부터 이듬해 4월까지 투자 사례비로 현금 3천300만원과 함께 주당 5만원짜리 B사 주식 2천500주를 주당 1만원에 넘겨받은 산업은행 벤처투자팀 차장 김형진(41)씨를 이날 구속했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지금 당장 추가 비리 혐의가 드러난 것은 없고 수사 여력상 어려움이 있으나 관행적인 금품 수수 비리에 대해서는 조만간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산업은행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중복 투자 지원을 받은 5-6개 벤처기업을 상대로 금품비리 여부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8년 이후 벤처붐이 일면서 산업은행 출자가 투자자들에게 업계에서는 신용 보증서 역할을 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작용을 했고, 10억원 이하의 벤처투자가 은행의 이사급선에서 결정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광범위한 금품수수 및 상납 비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산업은행은 지난 98년 이후 총 315개 업체에 모두 2천993억원을 투자형식으로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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