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銀 주택담보대출 "더 쉽게…더 많이"

동일인 중복대출제한 폐지…근저당권 설정비율도 완화

국민은행이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17일 국민은행은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지역 부동산의 경우 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가계여신 담보운용 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동일인 중복대출 제한의 경우 현행 규정에는 한 사람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또는 중도금대출을 2채 이상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11일부터는 이 제한규정을 완전히 폐지했다. 즉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각각의 주택에 대해 대출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또 기존에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130%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전국 주택투기지역(서울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포함) 내에 80가구 이상의 아파트나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120%로 완화해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부실여신이 발생할 경우 밀린 이자나 회수비용 등을 감안해 대출비용보다 높게 담보를 설정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처럼 담보설정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부실여신이 발생할 경우 공매나 경매 등 법적 대응시간을 짧아지게 됐다. 과거에는 연체이자가 발생하더라도 최고 9개월 안에 갚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될 경우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희성 국민은행 신용기획팀 과장은 “은행권이 담보대출을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낮추고 있어 국민은행도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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