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률단신]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부여를" 外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부여를"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들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앞으로 이를 위해 법무사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회장 박경호)는 지난 9~12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주최 제1회 한·일학술교류연구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대한법무사협 관계자는 “한국은 개인간의 소액분쟁에 있어서 출석변론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과정을 법무사가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며 “이제 시군법원 관내의 경우 일본과 같이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인정, 국민들이 보다 가까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사내 변호사단체 '활기'

삼성그룹 등 대기업들이 앞다퉈 법무팀을 강화하면서 사내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변호사단체가 활기를 띠고 있다. 21일 사내변호사단체인 인하우스카운셀포럼(IHCF, 회장 이재욱 미국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99년 4명으로 출범한뒤 최근들어 회원이 증가, 조만간 회원 변호사수가 1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HCF에는 삼성증권의 이정숙 미국변호사, 르노 삼성의 이언주 변호사, 팬텍&큐리텔의 양세련 미국변호사, 산업은행의 마이클 김 미국변호사, 월마트의 김영도 미국변호사, LG칼텍스정유의 이정욱 미국변호사 등 90여명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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