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대한해운 대표등 기소
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 부장검사)는 16일 위장회사를 통해 선박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관세 10억여원을 포탈한 대한해운 이진방(52) 대표와 임원 등 3명을 특가법상 관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94년부터 97년까지 파나마에 있는 서류상의 위장선적회사를 통해 선박 11척을 일본과 국내 조선회사 들로부터 사들인 뒤 이를 임대한 것처럼 꾸며 모두 10억여원의 수입관세를 포탈한 혐의다.
이씨 등은 또 93년부터 98년까지 선박구입을 위해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 미쓰비시사 등에서 2,700억원을 리스 형식으로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