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올해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해 다양한 복합보증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은행들의 외화대출금과 사모사채ㆍ기업어음(CP) 등에 대해 0.4%의 출연금을 받아 신용보증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규복(사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수요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보법 개정초안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며 “개정 법안에 취급 가능한 항목만을 표시해놓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사채인수 보증, 성과 공유형 보증 등 다양한 복합보증상품을 출시, 신규투자 지원과 수익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신보는 은행의 외화 대출금 등에 대해서도 0.4%의 출연료를 곧 받을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금융기관 출연료 대상을 대출채권으로 명확하게 하고, 대출채권에서 시설자금대출을 제외하는 대신 외화대출ㆍ사모사채ㆍCP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재경부가 시행규칙 개정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곧 입법예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출입은행과 농ㆍ수협,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에서도 출연료를 받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보는 올해 일반보증 공급규모를 총 28조5,000억원으로 결정, 지난해 29조원에 비해 5,000억원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