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12일 가짜편지 대필자인 신명(51·치과의사)씨와 편지발신자로 알려진 신경화(54·수감 중)씨, 편지를 전달, 공개한 은진수(51) 전 감사원 감사위원과 홍준표(58)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편지 대필을 지시한 양승덕(59·경희대 관광대학원 행정실장)씨와 이를 새누리당에 건넨 김병진(66·전 MB캠프 상임특보) 두원공대 총장에 대해서도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조사 결과 양씨는 신명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이용해 한나라당 측에 공을 세우기 위해 편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 전 위원이나 홍 전 의원이 처음에는 양씨가 건넨 편지의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며 면박을 준 점, 편지 공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야 수사의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새누리당이나 그 관계자가 편지 작성을 기획했거나 편지전달 경위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구조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7년 11월 김경준(46·수감 중)씨가 입국한 후 당시 야당인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당시 여당(대통합민주신당)을 상대로 BBK 의혹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로 김씨의 미국 수감 동료인 경화씨가 김씨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