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6일 한나라당의 대북송금 새 특검법 논란에 대해 “국회가 150억원 부분으로 수사대상을 한정하고 수사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해 특검을 결정하면 수용하되, 수사대상을 그 이상 확대해 정쟁수단으로 삼고자 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새 특검법에 대한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이같이 설명하고 “그런 입장을 미리 밝히는 것은 특검을 하니 마니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정쟁이 벌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직원들의 잇단 기강해이 파문에 대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 감정이 좋지 않고 청와대가 전국 공직자 기강을 솔선수범해야 하기때문에 엄정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일은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국민 입장에서 봐야 한다"면서 "청와대 각 수석과 보좌관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