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정위-中企중앙회,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힘겨루기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놓고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양측은 각각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연동제 법제화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주장하며 설득작업을 펼치고 있다. 12일 공정위원회에 따르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물가 상승 유발, 산업 공동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다. 이는 공정위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의원입법 형태로 연동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연동제 법제화는 부작용이 커 조정협의 의무제를 채택했다”며 “연동제 법제화는 자율적 협의 무시, 기업경쟁력 약화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아웃소싱을 늘리면서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납품단가 연동제가 바람직하지 않는 이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며 조정협의 의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도 대국회 설득에 나서고 있다. 연동제 법제화를 주장하는 중앙회는 공정위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이달부터 국회의원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연동제 법제화의 정당성에 대한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협동조합에 의한 조정협의 등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개선방안을 현재의 조정협의 의무제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최근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연동제 법제화의 정당성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발간해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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