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황우석 전 교수 등 서훈 박탈
황우석(黃禹錫) 전 서울대 교수 등 `줄기세포조작사건'에 연루된 7명에 대한 훈.포장이 박탈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중앙정부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줄기세포주 확립 `허위공적' 관련자에 대한 서훈 취소안을 의결, 이들이 받은 훈.포장을 환수키로 했다. 훈.포장 취소는 대통령 재가가 나면 최종 확정된다.
서훈 취소 대상은 황 전 교수(과학기술훈장 창조장)를 비롯, 문신용 서울대 교수(과학기술훈장 혁신장),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과학기술훈장 도약장), 이병천 서울대 부교수(과학기술훈장), 안규리 서울대 부교수(과학기술훈장 진보장), 강성근 서울대 조교수(과학기술훈장 진보장), 황정혜 한양대 부교수(과학기술포장) 등이다.
정부는 또 폐교 처분시 매각금 및 대부료 감면 대상을 기존 교육.복지시설에서농산물 가공. 농작물 경작. 사료제조 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과 문화시설, 체육시설로 활용되는 경우까지 확대, 폐교재산의 활용을 용이하게 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일정기간 활용되지 않은 폐교에 대해 교육감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과기부가 핵융합에너지의 효율적 연구와 개발, 생산 등을 위해 5년마다 핵융합에너지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핵융합에너지 관련 심의.의결기구로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관계 중앙부처 장은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관할구역의 모든 용도지역내에서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도시경관, 농어촌경관 지구 등을 지정해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경관사업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토록 한 경관법 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정안은 경관계획의 수립.승인.인가 등의 심의, 자문을 위해 경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소유자 등이 자율적으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회 규모를 `12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회의에서는 사업자가 탈세 등 악의적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방문판매업자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서 사업자 등록증도 함께 제출토록 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업무구역.업종이 같은 복수조합의 설립을 허용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칭을 `중소기업중앙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실거래세가 과세가 늘어남에 따라 국세청 인력을 645명(5급 19명, 6급 197명, 7급 159명, 8급 164명, 9급 106명) 늘리는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입력시간 : 2006/07/18 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