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황교안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직계 존비속 재산 23억 신고… 장남·손녀 재산은 고지 거부

15일 이내 인사청문회 예정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관, 합리적인 리더십과 겸손한 성품을 지녀 국민 소통과 사회 통합 및 국가 전반의 개혁을 이루어낼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황 후보자를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당면한 개혁을 이끌어나갈 능력과 인품을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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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후보자는 본인 재산 14억1,349만원을 포함해 배우자·장녀 등 직계 존비속 재산으로 총 22억9,83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황 후보자 본인은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9억8,000만원), 예금(5억2,091만원), 자동차(1,258만원)를 신고했다. 배우자는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3억4,900만원), 예금(5억8,279만원), 전세임차권(3,000만원), 임대채무(3억1,000만원) 등 6억5,179만원을 보유했다.

장녀는 예금(1억1,306만원)과 사인간채권(1억2,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2년 전에 신고한 25억8,925만원보다 약 3억원이 줄었다. 당시 황 후보자는 장남의 재산으로 3억원의 전세아파트를 신고했으나 이번 재산신고에서 장남과 손녀의 재산은 고지 거부했다.

병역사항으로는 황 후보자는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1980년 실시된 징병검사에서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아 병역 면제를 받았다. 장남은 지난 2009년 9월 육군으로 입대, 2011년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5일 이내에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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