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관, 합리적인 리더십과 겸손한 성품을 지녀 국민 소통과 사회 통합 및 국가 전반의 개혁을 이루어낼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황 후보자를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당면한 개혁을 이끌어나갈 능력과 인품을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자는 본인 재산 14억1,349만원을 포함해 배우자·장녀 등 직계 존비속 재산으로 총 22억9,83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황 후보자 본인은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9억8,000만원), 예금(5억2,091만원), 자동차(1,258만원)를 신고했다. 배우자는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3억4,900만원), 예금(5억8,279만원), 전세임차권(3,000만원), 임대채무(3억1,000만원) 등 6억5,179만원을 보유했다.
장녀는 예금(1억1,306만원)과 사인간채권(1억2,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2년 전에 신고한 25억8,925만원보다 약 3억원이 줄었다. 당시 황 후보자는 장남의 재산으로 3억원의 전세아파트를 신고했으나 이번 재산신고에서 장남과 손녀의 재산은 고지 거부했다.
병역사항으로는 황 후보자는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1980년 실시된 징병검사에서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아 병역 면제를 받았다. 장남은 지난 2009년 9월 육군으로 입대, 2011년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5일 이내에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