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김 전 수석에게 15일 오전 9시30분 서초동 서울검찰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을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지 나흘 만에 검찰에 출석하게 된다. 검찰이 돈 봉투 살포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 전 수석을 조사하게 됨에 따라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대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이던 김 전 수석은 캠프 직원을 시켜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하게 하고, 안병용(54ㆍ구속기소)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게 당협 간부들에게 뿌릴 2,000만원을 구의원들에게 건네도록 하는 지시 라인에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전대 당시 돈 봉투 살포를 직접 지시했거나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캐묻는 한편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부하직원들에게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할 것을 강요했는지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수석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한 소환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다. 검찰은 애초 공개됐던 내용과 달리 라미드그룹이 박 의장 측에 수임료 2억원을 전달했고, 캠프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조정만(51ㆍ1급)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이 수표로 받은 수임료 일부를 전대 직전 현금화했고 나머지는 용처가 불분명한 만큼 이에 대해 박 의장을 상대로 한 조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