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에 각 부처·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직제개편을 통해 1,165명의 공무원을 줄이기로 했다.정부는 또 행정부처별로 관리해 온 국가 공무원 총정원을 27만3,982명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
정부는 28일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세종로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 공무원수를 최고 27만3,982명으로 제한하는 국가공무원 총정원령 제정안 등 모두 9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에 따르면 재경, 국방, 통일부 등 정부 각 부처·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직제 개정안을 각각 의결, 청사관리업무 등의 민간위탁, 공무원교육기관 통폐합 등을 통해 행정공무원 945명과 각종 공무원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 497명을 감축하되 법무부의 대구구치소 및 여수출입국관리소 운영인력과 보호관찰인력을 포함, 모두 277명을 늘려 총 1,165명의 공무원을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의 국가공무원, 정부직공무원, 검사 및 교원 등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행자부장관은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3년마다 정원감축계획을 수립하되 최초의 정원감축계획은 2001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직제개편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주자메이카대사관 등 6개 대사관과 주카라치총영사관을 포함한 7개 총영사관을 폐지하고 외교안보연구원의 1개과를 감축, 모두 10명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또 경찰청은 경찰종합학교와 중앙경찰학교의 교수부 폐지로 96명, 문화재관리국은 궁, 릉, 원의 청소, 시설관리, 매표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기능직 직원 86명을 각각 감축하게 된다.
그러나 행자부는 교육행정연수원, 건설교통공무원교육원, 농업공무원교육원 등이 국가전문행정연수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정원을 62명 증원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종전의 35세에서 30세로 낮추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과목에서 국민윤리를 삭제하기로 했다.【박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