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음식점 반발에 증세안 결국 후퇴

식재료비 공제 3단계로 차등화<br>매출 2억이하 최고 50% 공제


정부가 내년부터 음식점 등에 대한 농산물 비용공제 한도를 3단계로 나눠 차등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 재료용 농산물 구입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매출 2억원 미만 음식점은 매출액의 50%, 2억원 이상은 40%, 법인은 30%로 제한하는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외식 업계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수정안을 국회에 제안하고 세법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등의 식재료 구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 전국 44만여개 음식점의 식재료 구입비 비용 인정액을 매출액의 30%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식재료비 비중이 음식점 매출의 30%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그 이상의 공제는 과도한 혜택이라는 이유에서다. 음식점들은 지금까지 원재료 구입비용이 매출액의 40~50%를 차지한다고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기재부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도입으로 3,600억원가량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외식 업계와 정치권에서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이 일자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며 보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가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3단계로 차등화하기로 한 것은 영세 자영업자의 반발을 무마하면서도 최대한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정부안대로 매출액 2억원 이하 음식점에 대해 50%까지 세액공제를 해줄 경우 영세 음식점의 세 부담은 늘지 않는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매출 2억원 이상 음식점과 법인 음식점의 세 부담이 늘어 일정부분 세수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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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식 업계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의 세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규모는 지난 2007년 30만8,660건, 9,066억원에서 2011년 42만3,900여건, 2조24억원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의제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음식점업ㆍ제조업 등에 대해 농수산물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농수산물 구매액에 일정비율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에서 빼준다. 음식점의 경우 개인은 108분의8, 법인은 106분의6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현재 공제 한도가 없어 농수산물 매입액을 과다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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