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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관리제 더 확대"

국토부 "자율화" 요구 거부… 시장 혼선 가중될듯

상반기 5개 구역 시공사 선정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공공관리제 적용 자율화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들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를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토부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라 규제 완화를 둘러싼 시장의 혼선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서울시는 올 상반기 서초구 방배5구역 등 공공관리제를 적용받은 5개 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0년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된 후 시공사 선정을 마친 구역은 모두 10곳으로 늘어났다.

사업비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인 방배5구역은 지난달 GS·포스코·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서초구 삼호가든4차 아파트는 2011년 11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 2년 6개월 만에 시공자 선정까지 마쳤다. 이 밖에도 규모가 작고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공자 선정이 수차례 유찰됐던 구역들도 공공관리로 예정 가격을 현실화하는 등 입찰조건을 조정해 시공자 선정을 완료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사당2구역을 포함해 10개 구역에서 공공관리제로 시공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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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공공관리제도 도입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했던 사업지 129곳 중 92곳의 사업추진 동향을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92구역 중 57곳은 시공사 선정 4년이 지났지만 사업에 진척이 없었다. 사업비 차입이 아예 중단된 곳은 33곳, 운영비만 차입 받고 있는 곳은 24곳이었다. 사업비와 운영비 차입이 원활한 구역은 35곳에 그쳤다.

이렇다 보니 시공사를 변경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신당11구역은 두 차례나 시공사를 바꿨고 효창4구역은 1회, 월계2·이문3·금호14-1·홍은1구역도 시공사 변경 입찰을 진행 중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사 선정은 이권개입과 부조리를 근절해 주민부담을 줄이는 공공관리의 핵심사항"이라며 "다양한 면에서 공공관리제도의 장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를 더욱 발전시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토부가 관련 법령에 주민이 공공관리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경우 서울시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도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공관리의 원칙을 훼손하기보다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조합 집행부의 부정·비리에 공무원의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재개발·재건축이 민간사업이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위임된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민간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작용이 많았던 만큼 공공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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