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은 이날 핵심실무그룹 8인 연석회의를 재개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주 68시간인 현행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일시에 줄이지 않고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 일환으로 1주에 8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근로시간'도 허용하기로 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문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결정을 미뤘다.
또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한 핵심 관계자는 "중복할증률은 노사 입장이 현격히 다르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어 법안 처리시 다루기로 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6년간의 단계적 시행을 원하는 경영계의 의견을 절충해 3년에 걸쳐 시행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해고요건 명확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해고' '취업규칙' 같은 민감한 단어를 합의문에서 배제하고 함축적 의미를 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현행 2주, 3개월 단위로 돼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절충을 이뤘다.
이 같은 절충안이 8일 열리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추인되면 대타협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