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먹다가 질식사고를 유발해 문제가 됐던 ‘미니컵젤리’의 크기기준이 신설되는 등 영ㆍ유아용 식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식품공전 전면개편안에 따르면 미니컵젤리의 최대지름은 5.5cm이상 최소지름은 3.5cm이상이 돼야하며 압착강도(뉴튼)는 5이하가 돼야 한다.
6개월미만 영ㆍ유아가 섭취하는 모든 식품의 경우 사카자키균, 대장균, 타르색소가 검출되면 안된다.
또한 업소에서 사용하는 물과 횟집의 수족관물에 대한 위생기준도 강화됐다. 식품접객업소가 사용하는 물에서는 식중독을 일으킬수 있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서는 안되며 횟집의 수족관물에 포함된 대장균의 수는 100mL당 1000마리이하로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