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베이비붐 세대 절반 국민연금 못 받을 수도

54% 가입기간 10년 못채워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 다수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갑작스러운 은퇴에 내몰리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베이비붐 세대 약 487만8,000명 가운데 가입기간 10년을 넘겨 연금 수령요건을 채운 경우는 46%인 222만2,000명에 그쳤다. 나머지 절반 이상은 실직과 은퇴 등으로 총 납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연금이 아닌 일시금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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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 수령이 가능한 베이비붐 세대 222만2,000명이 6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이들 중 78%는 월 수령액이 최저임금(2012년 기준 95만7,000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절반에 가까운 47%는 예상 수령액이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2012년 기준 55만3,0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은퇴가 임박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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