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장기 외화부채 평가손/당기결산 반영 않기로

◎상환기일 1년이내만 당기손익 처리/12월 법인 96년결산 적용상장기업들은 앞으로 1년 이상의 장기외화부채의 평가손을 당기결산의 손익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기업회계기준을 변경해 장기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은 상환기일이 1년이 넘게 남은 경우 매 사업연도말에 자본에서 조정하도록 표시해 평가손을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결산일로부터 상환기일이 1년 이내에 돌아오면 장기외화부채의 평가손을 그해의 당기손익으로 처리된다. 증관위는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로 환차손으로 인한 국내 상장제조업체들의 외화평가손이 2조5천억원에 달해 기업의 대외신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12월결산법인의 96년회계연도 결산때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증관위는 또 기업의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최근 3년간 전문인력의 신규채용 비용, 교육훈련비용 등을 재무제표상의 주석으로 공시토록 했다.<정완주>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