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언론과 출판, 영화, TV 등을 담당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은 지난달 30일 각 언론사에 ‘직무행위정보’ 관리를 강화토록 요구하는 ‘신문(뉴스)종사자직무행위정보관리방법’(이하 관리조치)을 전달했다.
광전총국은 이 관리조치에서 “언론사 기자·편집자·아나운서·진행자 등의 뉴스 취재 편집자와 보조업무를 하는 언론 종사자가 취재활동·회의참가·청취·문서열람 등 직무활동 중 얻은 정보와 자료, 제작한 뉴스, 국가기밀, 상업기밀, 미공개 정보 등은 모두 ‘직무행위정보’에 해당한다”며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소속 기자 등 종사자들에게 이와 관련한 ‘비밀준수서약서’를 받고 비밀보호시스템도 구축하라고 각 언론사에 요구했다.
광전총국은 ‘직무행위정보’를 블로그,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웨이신(위챗)을 비롯해 포럼, 강연 등에서 언급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광전총국이 사실상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언론의 비판보도를 금지하는 보도지침을 발표한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뤄진 것으로 ‘언론통제조치’ 제2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광전총국은 지난달 19일에도 각 보도기관에 통지문을 보내 “(사전에 등록된) 영역과 범위를 벗어난 취재보도와 뉴스기자·지국(지사)이 ‘본기관’(각 언론기관 본사)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하는 비판보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